• HOME 아이콘 >
  • 프린트 아이콘

행복기숙사 수칙 안내입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생활공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숙사 수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행복기숙사 수칙으로 기숙사내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유지, 행복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기숙사 사생은 이 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준수 및 금지사항)
  1. ① 기숙사 및 호실내 시설물을 공동으로 보호 유지하여 후배들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기숙사 및 호실내 공동시설물의 파손 및 분실시에는 반드시 관련 개인이 책임을 지고, 변상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실 조치한다.
  3. ③ 기숙사 및 호실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2. 2. 정숙
    3. 3. 사내 취사행위 및 음주 금지
    4. 4. 점호시간 준수
  4. ④ 기숙사 및 호실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상, 벌 기준표)의 벌점을 적용한다.
제4조(출입카드 및 호실내 배부된 소모품 반납)

모든 사생은 퇴사시 반드시 행정실에 출입카드 및 배부된 소모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배부된 소모품의 파손 및 분실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점호시간)
  1. ① 모든 사생은 23:00까지 점호를 준비하여야 한다.
  2. ② 시험 및 행사시에는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점호유예서 제출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3. ③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될 수 있다.
제6조(외박)
  1. ① 외박은 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 전일 포함)에 실시할 수 있다.
    단, 부득이 공강 및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도교수와 부모님 동의하에 외박신청서에 의할 수 있다.
  2. ② 외박 당일에 행정실에 있는 외박일지에 사생본인이 기재한다.
  3. ③ 무단외박은 벌점이 주어진다.
제7조(실비변상 의무)
  1. ① 기숙사내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한 경우에는 실비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② 입사자는 실내에 못이나 기타 건물을 훼손하는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청결의무)
  1. ① 매주 수요일 아침에는 층장 지도하에 전 호실이 08:00 – 08:30까지 호실문, 창문을 활짝 개방한다.
  2. ② 입사자는 배정된 호실의 청소를 책임지며,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9조(비흡연의무)
  1. ① 입사자는 기숙사내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한다.
  2. ② 흡연으로 적발시 제15조에 의거하여 벌점이 주어진다. 단, 정해진 흡연장소의 흡연은 제외한다.
제10조(전열기의 사용제한)
  1. ① 전열기의 사용은 관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 카세트, 미용기구(헤어드라이어), 개인용 컴퓨터등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
    2. 2. 전 호의 품목이외의 전열기구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나 일체의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난로, 커피포트, 밥솥, 냉장고, TV등)의 사용 및 보유를 금지한다.
    4. 4. 미 승인된 전열기를 사용할 시에는 벌점이 주어진다.
제11조(문단속)
  1. ① 입사자는 개인에게 지급된 출입카드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호실 도어록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2. ② 입사자가 사실을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을 잠궈야 하며, 현금이나 귀중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사자가 부담한다. 또한, 적발시에는 제4조에 의거 벌점(5점)을 부과한다.
제12조(생활지도 및 상담)
  1. ① 사생은 층장, 사감 및 관장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2. ② 사생의 요구나 건의사항은 층장 및 사감을 통하여 관장에게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층장 및 사감은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사생에 대하여 지도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상, 벌점)
  1. ① 기숙사에 각종 기여를 하거나, 기숙사 규정 및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각 각 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 ② 상, 벌점 부여 권한자는 층장, 사감, 행정실장으로 하며, 최종 승인은 관장이 한다.
  3. ③ 사생의 상, 벌점은 누계 관리한다. 단, 상점은 벌점누계에서 공제된다.
제14조(벌점자 처분)
  1. 벌점을 받은 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1. 총 벌점이 4점이상인 경우에는 1차 경고를 처분한다.
    2. 2. 총 벌점이 7점이상인 경우에는 2차 경고를 처분한다.
    3. 3. 총 벌점이 10점이상인 경우에는 강제 퇴사 조치 처분한다.
제15조(상, 벌점기준)

<별표>와 같다.

제16조(입사신청 및 선발시 상, 벌점 반영)

벌점은 재입사 신청대상자 선발시 반영하며, 강제 퇴사인 경우에는 기숙사 입사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강제퇴사)
  1. ①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학생신분을 상실한 자는 퇴실하여야 한다.
  2.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장이 강제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1. 생활수칙<상,벌점기준표>의 강제퇴사 조항 위반자
    2. 2. 무단외박 10일 이상
    3. 3. 기타 기숙사 입주자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
  3. ③ 강제퇴사자중 제2항의 위반시는 기숙사비 반환금의 4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제18조(입주)
  1. ①선발이 확정되어 입주하는 입사생은 입주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대리입주는 일체 불허한다.
  2. ② 입주시 제출서류
    1. 1. 입사신청서/서약서(소정양식) 1부
    2. 2. 건강검진서(폐결핵/B형간염) 1부 입주시 제출(출입카드 수령시)
제19조(자진퇴사 및 강제퇴사)
  1. ①본 기숙사를 자진 퇴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서식의 퇴사신청서를 5일전에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 퇴사한다. 이 경우 기숙사비의 환불은 기숙사비 반환금의 2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2. ② 강제퇴사시 관장이 승인하여 퇴사 조치하며, 이때 기숙사비의 환불은 기숙사비 반환금의 4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3. ③ 중도퇴사자(강제퇴사포함)는 재입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상, 벌점 기준표

상, 벌점 기준표
구분 내용 점수
상점 1. 도우미/   봉사 1점
2. 기숙사 각종 행사 도우미 2점
3. 조기청소 참여 1점
4. 응급구조 및 간병 등 2점
5, 노력봉사(휴게실, 식당 등 공공시설물 청소) 1점
6. 기타 사감 및 행정실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점
벌점 1. 호실내에서 전열기구 사용 행위 5점
2. 출입카드 대여 행위 5점
3. 무단외박 5점
4. 1층 휴게실이외의 음식물 반입 및 기숙사내 음주 3점
5. 쓰레기 및 오물 투척행위 3점
6. 점호 불참 2점
7. 장시간 외출시 호실내 냉난방기 가동중 2점
8. 층장 업무방해 2점
9. 복도에서 소음 및 잡담, 난동, 슬리퍼를 소리내며 다니는 행위 2점
10. 호실내 청소상태 불량 2점
11. 호실에서 빨래하는 행위(속옷제외) 2점
12. 체력단련실 사용수칙 위반 2점
13. 사감, 행정실장 지시에 불응 2점
14. 점호 이후 기숙사 무단이탈 3점
15. 남의 물건 훔치는 행위 5점
16. 호실내에서 취사행위, 애완동물 사육 및 반입 8점
17. 외부인을 숙박하게 한 행위 8점
18. 흡연구역이외의 기숙사내에서 흡연 8점
즉시 강제퇴사 1. 벌점누계 1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