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수칙 안내입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생활공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숙사 수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행복기숙사 수칙으로 기숙사내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유지, 행복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기숙사 사생은 이 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준수 및 금지사항)
- ① 기숙사 및 호실내 시설물을 공동으로 보호 유지하여 후배들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기숙사 및 호실내 공동시설물의 파손 및 분실시에는 반드시 관련 개인이 책임을 지고, 변상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실 조치한다.
- ③ 기숙사 및 호실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 2. 정숙
- 3. 사내 취사행위 및 음주 금지
- 4. 점호시간 준수
- ④ 기숙사 및 호실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상, 벌 기준표)의 벌점을 적용한다.
제4조(출입카드 및 호실내 배부된 소모품 반납)
모든 사생은 퇴사시 반드시 행정실에 출입카드 및 배부된 소모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배부된 소모품의 파손 및 분실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점호시간)
- ① 모든 사생은 23:00까지 점호를 준비하여야 한다.
- ② 시험 및 행사시에는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점호유예서 제출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 ③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될 수 있다.
제6조(외박)
- ① 외박은 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 전일 포함)에 실시할 수 있다.
단, 부득이 공강 및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도교수와 부모님 동의하에 외박신청서에 의할 수 있다.
- ② 외박 당일에 행정실에 있는 외박일지에 사생본인이 기재한다.
- ③ 무단외박은 벌점이 주어진다.
제7조(실비변상 의무)
- ① 기숙사내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한 경우에는 실비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입사자는 실내에 못이나 기타 건물을 훼손하는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청결의무)
- ① 매주 수요일 아침에는 층장 지도하에 전 호실이 08:00 – 08:30까지 호실문, 창문을 활짝 개방한다.
- ② 입사자는 배정된 호실의 청소를 책임지며,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9조(비흡연의무)
- ① 입사자는 기숙사내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한다.
- ② 흡연으로 적발시 제15조에 의거하여 벌점이 주어진다. 단, 정해진 흡연장소의 흡연은 제외한다.
제10조(전열기의 사용제한)
- ① 전열기의 사용은 관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카세트, 미용기구(헤어드라이어), 개인용 컴퓨터등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
- 2. 전 호의 품목이외의 전열기구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나 일체의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난로, 커피포트, 밥솥, 냉장고, TV등)의 사용 및 보유를 금지한다.
- 4. 미 승인된 전열기를 사용할 시에는 벌점이 주어진다.
제11조(문단속)
- ① 입사자는 개인에게 지급된 출입카드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호실 도어록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 ② 입사자가 사실을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을 잠궈야 하며, 현금이나 귀중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사자가 부담한다. 또한, 적발시에는 제4조에 의거 벌점(5점)을 부과한다.
제12조(생활지도 및 상담)
- ① 사생은 층장, 사감 및 관장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② 사생의 요구나 건의사항은 층장 및 사감을 통하여 관장에게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층장 및 사감은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사생에 대하여 지도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상, 벌점)
- ① 기숙사에 각종 기여를 하거나, 기숙사 규정 및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각 각 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상, 벌점 부여 권한자는 층장, 사감, 행정실장으로 하며, 최종 승인은 관장이 한다.
- ③ 사생의 상, 벌점은 누계 관리한다. 단, 상점은 벌점누계에서 공제된다.
제14조(벌점자 처분)
- 벌점을 받은 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 1. 총 벌점이 4점이상인 경우에는 1차 경고를 처분한다.
- 2. 총 벌점이 7점이상인 경우에는 2차 경고를 처분한다.
- 3. 총 벌점이 10점이상인 경우에는 강제 퇴사 조치 처분한다.
제15조(상, 벌점기준)
<별표>와 같다.
제16조(입사신청 및 선발시 상, 벌점 반영)
벌점은 재입사 신청대상자 선발시 반영하며, 강제 퇴사인 경우에는 기숙사 입사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강제퇴사)
- ①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학생신분을 상실한 자는 퇴실하여야 한다.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장이 강제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1. 생활수칙<상,벌점기준표>의 강제퇴사 조항 위반자
- 2. 무단외박 10일 이상
- 3. 기타 기숙사 입주자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
- ③ 강제퇴사자중 제2항의 위반시는 기숙사비 반환금의 4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제18조(입주)
- ①선발이 확정되어 입주하는 입사생은 입주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대리입주는 일체 불허한다.
- ② 입주시 제출서류
- 1. 입사신청서/서약서(소정양식) 1부
- 2. 건강검진서(폐결핵/B형간염) 1부 입주시 제출(출입카드 수령시)
제19조(자진퇴사 및 강제퇴사)
- ①본 기숙사를 자진 퇴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서식의 퇴사신청서를 5일전에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 퇴사한다. 이 경우 기숙사비의 환불은 기숙사비 반환금의 2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 ② 강제퇴사시 관장이 승인하여 퇴사 조치하며, 이때 기숙사비의 환불은 기숙사비 반환금의 4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 ③ 중도퇴사자(강제퇴사포함)는 재입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상, 벌점 기준표
상, 벌점 기준표
구분 |
내용 |
점수 |
상점 |
1. 도우미/ 봉사 |
1점 |
2. 기숙사 각종 행사 도우미 |
2점 |
3. 조기청소 참여 |
1점 |
4. 응급구조 및 간병 등 |
2점 |
5, 노력봉사(휴게실, 식당 등 공공시설물 청소) |
1점 |
6. 기타 사감 및 행정실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점 |
벌점 |
1. 호실내에서 전열기구 사용 행위 |
5점 |
2. 출입카드 대여 행위 |
5점 |
3. 무단외박 |
5점 |
4. 1층 휴게실이외의 음식물 반입 및 기숙사내 음주 |
3점 |
5. 쓰레기 및 오물 투척행위 |
3점 |
6. 점호 불참 |
2점 |
7. 장시간 외출시 호실내 냉난방기 가동중 |
2점 |
8. 층장 업무방해 |
2점 |
9. 복도에서 소음 및 잡담, 난동, 슬리퍼를 소리내며 다니는 행위 |
2점 |
10. 호실내 청소상태 불량 |
2점 |
11. 호실에서 빨래하는 행위(속옷제외) |
2점 |
12. 체력단련실 사용수칙 위반 |
2점 |
13. 사감, 행정실장 지시에 불응 |
2점 |
14. 점호 이후 기숙사 무단이탈 |
3점 |
15. 남의 물건 훔치는 행위 |
5점 |
16. 호실내에서 취사행위, 애완동물 사육 및 반입 |
8점 |
17. 외부인을 숙박하게 한 행위 |
8점 |
18. 흡연구역이외의 기숙사내에서 흡연 |
8점 |
즉시 강제퇴사 |
1. 벌점누계 1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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