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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수칙 안내입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생활공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숙사 수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행복기숙사 수칙으로 기숙사내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유지, 행복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기숙사 사생은 이 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준수 및 금지사항)
  1. ① 기숙사 및 호실내 시설물을 공동으로 보호 유지하여 후배들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기숙사 및 호실내 공동시설물의 파손 및 분실시에는 반드시 관련 개인이 책임을 지고, 변상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실 조치한다.
  3. ③ 기숙사 및 호실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2. 2. 정숙
    3. 3. 사내 취사행위 및 음주 금지
    4. 4. 점호시간 준수
  4. ④ 기숙사 및 호실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상, 벌 기준표)의 벌점을 적용한다.
제4조(출입카드 및 호실내 배부된 소모품 반납)

모든 사생은 퇴사시 반드시 행정실에 출입카드 및 배부된 소모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배부된 소모품의 파손 및 분실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점호시간)
  1. ① 모든 사생은 23:00까지 점호를 준비하여야 한다.
  2. ② 시험 및 행사시에는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점호유예서 제출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3. ③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될 수 있다.
제6조(외박)
  1. ① 외박일에 학사행정 기숙사관리에서 외박신청서에 사생 본인이 신청한다.
  2. ② 무단외박은 벌점이 주어진다.
제7조(실비변상 의무)
  1. ① 기숙사내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한 경우에는 실비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② 입사자는 실내에 못이나 기타 건물을 훼손하는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청결의무)
  1. ① 입사자는 배정된 호실의 청소를 책임지며,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9조(비흡연의무)
  1. ① 입사자는 기숙사내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한다.
  2. ② 흡연으로 적발시 제15조에 의거하여 벌점이 주어진다. 단, 정해진 흡연장소의 흡연은 제외한다.
제10조(전열기의 사용제한)
  1. ① 전열기의 사용은 관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 카세트, 미용기구(헤어드라이어), 개인용 컴퓨터등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
    2. 2. 전 호의 품목이외의 전열기구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나 일체의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난로, 커피포트, 밥솥, 냉장고, TV등)의 사용 및 보유를 금지한다.
    4. 4. 미 승인된 전열기를 사용할 시에는 벌점이 주어진다.
제11조(문단속)
  1. ① 입사자는 개인에게 지급된 출입카드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호실 도어록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2. ② 입사자가 사실을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을 잠궈야 하며, 현금이나 귀중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사자가 부담한다. 또한, 적발시에는 제4조에 의거 벌점을 부과한다.
제12조(생활지도 및 상담)
  1. ① 사생은 층장, 사감 및 관장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2. ② 사생의 요구나 건의사항은 층장 및 사감을 통하여 관장에게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층장 및 사감은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사생에 대하여 지도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상, 벌점)
  1. ① 기숙사에 각종 기여를 하거나, 기숙사 규정 및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각 각 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 ② 상, 벌점 부여 권한자는 층장, 사감, 행정실장으로 하며, 최종 승인은 관장이 한다.
  3. ③ 사생의 상, 벌점은 누계 관리한다. 단, 상점은 벌점누계에서 공제된다.
제14조(벌점자 처분)
  1. 벌점을 받은 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1. 총 벌점이 4점이상인 경우에는 1차 경고를 처분한다.
    2. 2. 총 벌점이 7점이상인 경우에는 2차 경고를 처분한다.
    3. 3. 총 벌점이 10점이상인 경우에는 강제 퇴사 조치 처분한다.
제15조(상, 벌점기준)

<별표>와 같다.

제16조(입사신청 및 선발시 상, 벌점 반영)

벌점은 재입사 신청대상자 선발시 반영하며, 강제 퇴사인 경우에는 기숙사 입사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강제퇴사)
  1. ①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학생신분을 상실한 자는 퇴실하여야 한다.
  2.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장이 강제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1. 생활수칙<상,벌점기준표>의 강제퇴사 조항 위반자
    2. 2. 무단외박 10일 이상
    3. 3. 기타 기숙사 입주자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
  3. ③ 강제퇴사자중 제2항의 위반시는 기숙사비 반환금의 4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제18조(입주)
  1. ①선발이 확정되어 입주하는 입사생은 입주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대리입주는 일체 불허한다.
  2. ② 입주시 제출서류
    1. 1. 입사신청서/서약서(소정양식) 1부
    2. 2. 건강검진서(폐결핵/B형간염) 1부 입주시 제출(출입카드 수령시)
제19조(자진퇴사 및 강제퇴사)
  1. ①본 기숙사를 자진 퇴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서식의 퇴사신청서를 5일전에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 퇴사한다. 이 경우 기숙사비의 환불은 기숙사비 반환금의 2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2. ② 강제퇴사시 관장이 승인하여 퇴사 조치하며, 이때 기숙사비의 환불은 기숙사비 반환금의 4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3. ③ 중도퇴사자(강제퇴사포함)는 재입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상, 벌점 기준표

상, 벌점 기준표
구분 내용 점수
상점 1. 도우미/   봉사 1점
2. 기숙사 각종 행사 도우미 2점
3. 조기청소 참여 1점
4. 응급구조 및 간병 등 2점
5, 노력봉사(휴게실, 식당 등 공공시설물 청소) 1점
6. 기타 사감 및 행정실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점
1점 1. 사내에서 고성 및 소란행위
2. 타 호실에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사실 위생과 청결을 위한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불량
4. 음식물 반입시간(07:00-22:00) 위반 행위
5. 사생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6. 외박부 대리 및 허위 기재하는 행위
7. 복도에 개인 빨래 건조대 설치 행위
8. 체력단련실 사용수칙 위반 등
2점 1. 지정된 장소 외 흡연(호실 및 화장실 등)
2. 무단외박
3. 사내 주류 반입 및 음주
4.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판매, 악성댓글, 불법 다운로드 등등)
5.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6. 타인의 우편물을 수취, 개봉하는 경우
7. 허가없이 유인물을 제작, 배포, 게시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3점 1. 불법 전열기 사용 행위(냉장고, 쿠커, 전기장판, 포트 등)
2. 호실 창밖으로 투척하는 행위(쓰레기 및 담배 등)
3.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점 1. 지정된 장소 외 취사행위(호실 및 화장실, 세면실 등)
2. 무허가에 의한 규정 외 이성숙소 방문
즉시퇴사 1. 벌점누계 10점 이상 발견즉시
퇴사조치
2. 절도, 폭행 및 도박 행위자
3.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 자
4. 공동시설 및 비품을 고의로 파손시킨 행위
5. 사내 남녀 혼숙행위
6. 외부인을 대동하여 숙박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감의 허가에 의한 숙박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