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사생 선발 규칙 안내입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생활공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복기숙사 사생 선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행복기숙사의 투명한 사생 선발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모집대상)
당해연도 학적 등록된 재학생 및 신입생중 기숙사 입주 희망자
제3조(입주신청자격)
- ①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인 자(단, 우대 선발자는 제외)
- ② 자격제한
- 1. 기숙사 입주자 중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상벌점 상계점수가 10점이상인 자 포함)
- 2. 질병으로 인하여 공동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자(코골이가 심한 자 포함)
- 3. 휴학중인 자(당해학기 복학 신청을 완료 한 자 제외)
- 4. 기타 관장이 판단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자
제4조(일반선발)
- ① 신입생
- 1. 신입생은 기숙사 수용인원의 30%를 범위내에서 선발함.
- 2. 신입생 선발비율은 수시합격자 60%, 정시합격자 40%로 함.
- 3. 상기 조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② 재학생
- 1. 재학생은 신입생과 별도로 선발하되, 기숙사 수용인원의 65%(일반선발자 및 우대선발자 포함)
범위내에서 선발함.
- 2. 우대 선발자를 선발 한 후 일반 선발자를 선발
제5조(선발방법 및 우대선발)
- ① 매년초 1년 입사를 원칙으로 선발한다.
- ② 선발인원은 1년 계약(완납), 1년계약(분납) 신청자를 우선 선발자로 먼저 선발하고,
다음으로 6개월계약(완납)를 선발하되,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 ③ 선발방법은 1년계약(완납), 1년계약(분납), 6개월계약(완납) 신청대상자 중에서 선발할 경우에
재입사기준은 계약구분이 1년계약자로 성적평균이 70점이상인 자
또는 성적상승율이 20%이상인 자(벌점이 10점이상인 자 제외)로 성적순으로 순차적 선발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원거리 및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 ④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복학생은 휴학시점의 직전학기 성적으로 한다.
- ⑤ 전체 사생의 100분의 5 이내로 대학의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별도로 선발할 수도 있다.
-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선발시 우선권을 줄 수 있다.
-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2. 장애학생 및 장애도우미 학생
- 3. 국가유공자 자녀(본인 포함)
- 4.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자(원거리로 제주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등)
- 5 장기입사자(1년계약, 6개월계약)
위 1. 2. 3. 4.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의 15% 이내에서 우선권을 줄 수 있다.
- ⑦ 장기입사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혜를 준다
- 1. 장기입사자(1년) : 우선선발, 기숙사비 6% 감면, 룸메이트 선택, 재입사시 우선입사 혜택
단, 2회 분납이 가능하며, 2회분납자는 학기별로 1% 씩 감면 혜택
- 2. 장기입사자(6개월) : 기숙사비 1% 감면, 룸메이트 선택
- 할인율은 매년초에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퇴사시에는 할인율 적용 배제됨
제6조(결원 발생시 충원)
입사 후 결원이 발생 시 상시 추가 선발 함.
제7조(입주 포기자)
- ① 기숙사비가 기간내 미납부자
- ② 퇴사신고서 제출자
제8조(입주 전 제출서류)
- ① 건강검진서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입사신고서 및 서약서
- ④ 해당 기간내 미제출시 입사 자격 상실
제9조(기타사항)
기타 입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함.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